금동관음보살좌상

미소를 띤 얼굴에 상체는 반듯한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져 있으며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이는 50.5㎝이며 불의를 입고 있고 화려한 목걸이와 무릎에 보이는 장식 등 14세기 전반의 보살상 양식을 따르고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보관이 벗겨졌고 광배와 대좌도 없어졌으며 얼굴에 그슬린 자국이 있고 손가락 끝은 녹아 있으며 온몸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약탈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1348년에 대마도를 근거지로 둔 왜구가 서산지역에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즈음 약탈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불상은 2012년 절도범이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던 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2013년 절도범들이 처분하려다 들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정부는 이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가처분신청을 청구하면서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펼쳐집니다.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연문에 기록된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같은 절이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석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부석사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였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동국여지승람,서산 부석사 극락전 상량문 등에서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연속적인 사찰임을 증명하였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일본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 같은 절이므로 서산 부석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주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탈당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취득시효 관련 법리를 깰 수 없다는 이유로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취득시효를 따질 때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 민법 중 일본 민법을 적용했는데,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옛 민법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위해 전국의 불자들과 총무원, 지역의 민•관•정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이분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불상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