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재 관리 허술해 답답합니다.-동아일보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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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4-07 09:43본문
한국인 절도범이 日서 훔친 불상
대법원 판결로 돌려줘야 해
日, 어디 모실지도 결정 못한 상황
“일본이 우리처럼 부처님을 진심으로 아끼며 관리할지 걱정이에요. 또 전처럼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지….”
고려 시대(14세기) 제작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이 불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와 팔려다 적발됐다. 이후 일본 측과 소유권 다툼 끝에 2023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돌려주기로 결정됐으나, 반환 전 불상을 모시고 법회를 열고 싶다는 부석사 측 요청으로 1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00일 친견 법회가 열리고 있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 측은 어디에 부처님을 모실지 결정도 못 한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애초 쓰시마섬 시립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간논지는 무인 사찰 아닙니까.
“상주하는 스님이 없는 사찰이지요. 주지도 다른 절 주지가 간논지 주지를 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곳에 부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2년 도난도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했다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관리·보관 면에서는 박물관이 낫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흔쾌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인정했는데, 그것과 약탈 문화재 반환은 별개니까요. 앞서 말한 석가불 진신사리도 취득 시효만 따지면 돌려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지 꽤 됐는데, 정부 차원의 환수 노력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대법원 판결과 약탈 문화재 환수 노력은 별개인데…. 반환 절차도 원래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연구원은 빠지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어차피 갈 것인데 괜히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래도 우리 문화재인데 좀 더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하지요.”
서산=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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