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서 이운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할 수 있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647년 만에 부석사로 이운된다.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대표 이상근, 이하 봉안위)가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법회를 봉행한다. 이후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부석사 100일 친견법회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78년 왜구에 의해 반출됐다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환부 전 부석사에서 친견법회 봉행 제안을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대마도 관음사가 이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이상근 부석사 불상 봉안위 대표는 “지난 11년간의 봉안 운동을 통해 단 하루만이라도 불상을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염원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695년 전에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봉안 운동 과정에서 왜구의 약탈 시기를 1378년 9월로 특정하고 한국 재판부가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피고가 항소이유로 제기한 ‘가짜 불상’ 주장과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다르다는 것은 재판부가 배척했다”면서 “하지만 재판에 보조 참가한 일본 측에 의해 점유시효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